안녕하세요? 미뉘입니다. 오늘은 렌트카 빌릴때 알면 유용한 '자차보험'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|
자차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건 아니지만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사고 났을시 큰 부담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. |
렌트카 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인,대물,자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있지만 자차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. |
자차보험은 완전자차와 그리고 일반자차 이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. 자차보험은 렌트카(자신이 빌린차량) 파손시에 필요한 보험입니다. |
일반자차에 경우 자기부담금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. 만약) 1일 대여료 사고가 났을때 : 담당렌트기사한테 전화를 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. 그렇다면 렌트담당기사가 추후에 반납시 차량점검할때 차량수리비가 약150만원에 수리기간은 약 3일 걸릴것 같다 라고 한다면 얼마를 내야될까요? 자기부담금 30만원 + 휴차보상료 3일 x 5만원 (1일 대여료의 50%) = 총 45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. (여기서 할인렌트비의 50%인지 원래 대여료의 50%인지를 알아보셔야합니다. 예시에는 원래 1일 대여료의 50% 라고 나와있으므로10만원X50% = 2.5만원이 아닌 5만원입니다) |
완전자차일때에는 1일 자차보험금액이 일반자차보다는 더 비싸지만 사고가 났을때엔 자기부담금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. 완전자차 가입시에는 보통 휴차보상료도 면책인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휴차보상료가 면책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주세요. |
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반자차 : 사고시 자기부담금 + 휴차보상료 보상 완전자차 : 사고시 자기부담금 + 휴차보상료 X |
렌트카 알아볼때 차보험은 하나하나 잘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대여하셔서 어디 놀러갈때 사고나더라도 문제없이 잘 해결하셨으면 하네요 ^^. 감사합니다. |